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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TEC NEW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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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텍관련 준법의무
위반에 대한 제보를
받고 있습니다.
신고 방법
프로텍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대표메일을 통하여 익명 또는 기명으로 자유로이 제보가 가능합니다.
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으며,
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제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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